사업 분야

건축설계

Architectural Design

✓ 건축설계

고객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며,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 디자인, 경제성, 시공 품질까지 고려합니다.

  • 법규적 검토를 거친 디자인 도출, 3D 형상화
  • 수십년의 노하우로 고객 요청사항 설계를 우선
  • 최신 기술을 통한 신속한 설계 프로세스
신고 및 허가 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신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1.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2. 소규모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
  3. 높이 3m 이하 증축
  4. 기타 세부 법규사항 지자체 협의사항
허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1. 신고사항 외 건축물의 건축
  2. 특정이용계제에 따른 조문부, 지자체 조례에 따른 특지역에서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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