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 안전진단

건물 안전성과 실뢰성 향상,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합니다.

  • 법규적 안전진단 요구에 충족하는 업무 수행
  •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한 진단
  • 진단 이후 업무 추가업무 발생시 사후관리 가능
건축물관리법 대상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조례 및 지자체마다 관련 특별법
점검 대상
  1.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실시 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 이후 점검회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검토 대상
  1. 1층 시설물 및 2층 시설물 건설공사
  2.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3. 폭발물을 사용으로 주변 영향에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6. 공동벽 제22조5항다항에 따른 추진중량합 리모델링
  7. 건설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상기 건설공사 외 발주자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