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안전진단
Safety Inspection
✓ 안전진단
건물 안전성과 실뢰성 향상,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합니다.
- 법규적 안전진단 요구에 충족하는 업무 수행
-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한 진단
- 진단 이후 업무 추가업무 발생시 사후관리 가능
건축물관리법 대상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조례 및 지자체마다 관련 특별법
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실시 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 이후 점검회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검토 대상
- 1층 시설물 및 2층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을 사용으로 주변 영향에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공동벽 제22조5항다항에 따른 추진중량합 리모델링
- 건설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발주자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건물 안전성과 실뢰성 향상,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진단 업무를 합니다.
- 법규적 안전진단 요구에 충족하는 업무 수행
-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통한 진단
- 진단 이후 업무 추가업무 발생시 사후관리 가능
건축물관리법 대상
※ 관련 법령 : 서울특별시 조례 및 지자체마다 관련 특별법
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
- 다중이용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실시 시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로 실시, 이후 점검회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
설계 안전성 검토
※ 관련 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검토 대상
- 1층 시설물 및 2층 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공사
- 폭발물을 사용으로 주변 영향에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 공동벽 제22조5항다항에 따른 추진중량합 리모델링
- 건설진흥법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발주자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