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석면감리

Asbestos Supervision

✓ 석면감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관리, 감독하여 해체를 함으로 작업자의 안전과 사회적 안전을 책임집니다.

  • 석면 해체 작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되는지 확인
  • 비산가능에 충족되는 전문인력 다수
  • 석면해체 이후 건축해체까지 해체 과정 가능
감리인 지정 대상
※ 관련 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국토부 고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제3조
  1.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2.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제1항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석면해체작업감리인 기준 제3조 제3항 - 발주자, 석면건축물 소유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석면해체제거 업자 등은 감리인 지정을 피하기 위하여 석면건축자재 면적을 800㎡ 미만으로 임의로 축소하거나 나누어 산정하면 안됩니다.

감리 배치기준
구분 배치 기준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업장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철거 또는 해체하려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사용된 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 이상인 사업장 중

석면건축자재 면적 2000㎡ 초과: 고급감리원 1인 이상

석면건축자재 면적 2000㎡ 이하: 일반감리원 1인 이상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공공을 나누어 갈수 시간에 석면해체, 제거 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

공공을 위 기준으로 감리원 배치하되,

석면 건축면적 800㎡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감리원 1인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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