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해체계획

Demolition Plan​

✓ 해체 계획서

건축물 해체시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해체 업무를 수행합니다.
  •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해체 절차에 필요
  • 다년간의 경험으로 해체계획 작성, 심의 수행
  • 허가 이후 사후 관리 업무 요청시 진행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지자체 조례

신고
  1. 연면적 500㎡ 미만
  2. 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
  3. 지상층의 지하층을 포함, 3개층 이하 (지하층 포함)
허가
  1. 연면적 500㎡ 이상
  2. 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4개층 이상 (지하층 포함)
  4. 주변에 지하철 굴체가 있안 상황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 철탑보도 등)
  5. 해당 건축물로부터 지하철의 굴체가 정거되 특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특수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약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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