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분야 건축설계 해체계획 안전진단 석면감리 건축설계 해체계획 안전진단 석면감리 해체계획 Demolition Plan ✓ 해체 계획서 건축물 해체시 안전하고 합리적인 계획을 통해 해체 업무를 수행합니다.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해체 절차에 필요다년간의 경험으로 해체계획 작성, 심의 수행허가 이후 사후 관리 업무 요청시 진행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대상 ※ 관련 법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지자체 조례신고연면적 500㎡ 미만건축물의 높이가 12m 미만지상층의 지하층을 포함, 3개층 이하 (지하층 포함)허가연면적 500㎡ 이상건축물의 높이가 12m 이상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 4개층 이상 (지하층 포함)주변에 지하철 굴체가 있안 상황이 있는 경우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 철탑보도 등)해당 건축물로부터 지하철의 굴체가 정거되 특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특수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폭약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문의하기